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너 고소 (문단 편집) == [[역관광]] 위험성 ==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img_173244_1.png|width=68%]]}}}|| || [[Apple]]이 [[삼성전자]]를 제소하자, [[이건희]] 삼성그룹 회장이 [[Apple]]을 맞제소하는 또 하나의 짤방[* 왼쪽부터 [[이재용]]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(현재는 회장으로 승진), [[이건희]] 당시 삼성그룹 회장, [[김기남]] 당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. 삼성은 실제로 유럽에서 통신기술 특허에 관한 건으로 애플과 대규모 소송전을 벌였다. 그러나 지금은 고소를 전부 취하하고 더 이상 이런 건수로는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. 위 스티브 잡스 짤방과 대비되는 짤방으로 이제 [[이건희]] 또한 잡스와 마찬가지로 고인이 되었다. 참고로 또 하나의 짤방이란 문구 역시 과거 삼성에서 사용했던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슬로건의 패러디이다.] || 진지하게 벌인 허위 고소는 [[무고죄]]를 구성한다. * [[https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_id=201004141105131&code=940202|'10년간 125건!’ 고소의 여왕 결국 철창행]] * 대법, 처벌요구 없어도 허위사실 고소장 내면 무고죄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1971816|#]] [[홍가혜법|합의금을 노리고 악성 댓글에 고소를 남발하면]] [[공갈]]로 처벌받을 수 있다. * 대검, 합의금 노린 '악성 댓글 고소 남발' 공갈로 처벌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92405|#]] 다만 '''사회 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이탈하지 않은''' 고소드립은 [[공갈죄]]나 [[협박죄]]를 구성하지 않는다. > 대법원은 공갈의 수단에 의하더라도 그 방법이 '''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 때'''에는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. 예컨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거나,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한 경우,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하겠다고 하거나, 인접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합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. [[http://webzine.seoulbar.or.kr/include/printPage.asp?yymm=200702&articleclascd=A11400&articleseq=3|#]] > 가령 채권자가 악덕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(돈 안 내놓으면) "사기죄로 고소하겠다"거나 "가만 안 둔다" 정도의 표현을 쓴 경우 공갈죄가 될까. (중략) 이처럼 정당한 권리를 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공갈죄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형법학계에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, 아직까지 명확한 정답이 없는 상황이다.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어 매우 주의를 요한다. 물론 언제나 공갈죄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, 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은 '''"권리행사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 한 것인지"'''이다. (중략) 법원의 판례들을 정리해본 필자의 사견으로는, 우리 법원은 권리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매우 명백하고, 요구한 액수도 정당한 권리를 초과하지 않으며, 상대방에게 겁을 준 내용도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인 경우 등의 경우에만, 공갈죄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. [[http://biz.mk.co.kr/mk_column_view.php?type=law&uid=895|#]] 요컨대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하면 [[무고죄]], 사회 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이탈하여 고소드립을 치면 [[공갈]]에 걸린다. 그리고 너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경우 맞고소에 걸려 사이좋게 [[철컹철컹]]하는 경우도 있다. [[모욕죄]]는 [[친고죄]]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.[* 이는 [[공소시효]]와는 다르다.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의 [[공소권 없음|공소권이 없어지는]] 것이고, 친고죄의 6개월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권이 없어지는 것이다.] [[명예훼손]]은 친고죄가 아닌 [[반의사불벌죄]]이므로 고소시한이 없으므로 [[공소시효]]가 지나기 전에 고소하면 된다. 또한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므로, 당신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. 고소는 결코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. 2014년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7,945건에 달해 10년 사이에 12.5배 증가했다고 한다. 검찰 관계자가 "고소남용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"하겠다는 이야기는 별별 고소 다 접수하다가 판검사 [[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]]에 가까운 절규다. 고소는 형사사건만 된다.[*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(訴追)를 구하는 의사표시다.] 민사사건이라면 경찰서와 검찰청에 고소장을 낼 게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.[* 이러한 의사표시는 제소라고 부른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